[기고] 소화전 주변 5m는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심동윤 기자 / 기사승인 : 2018-06-22 15: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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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소방서 영종119안전센터 지방소방장 박장호

운전자라면 급한 마음에 주차할 자리를 찾다가 비어 있는 자리에 차를 대고,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니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 이다.

 

다른 차량은 괜찮은 데 왜 내차만 하고 주변을 살펴보면 빨갛고 두툼한 쇠뭉치가 인도에 세워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활한 차량운행, 행인의 안전 등을 이유로 많은 지역에서 주정차를 제한하고 있지만, 소방시설 주변 5m는 주·정차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앞서 예를 든 경우에도 주변에 차량들이 주정차 해있다고 안심해서, 소화전 주변에 주차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 것이다.

 

모든 소방시설은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기 때문에 불법 주청차 차량이나 적재물 등에 활용을 방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례로 펌프소방차량에는 보통 2톤에서 2.5톤 정도의 물이 탑재되는 데, 이 물은 대형화재 현장에서 방수포를 활용할 경우 1분 안팎으로 소진되는 양이다. 이럴 때 주변 소화전 등에서 물을 보급 받지 못한다면 화재는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커지게 된다.

 

현재 우리 청에서는 소방용수 시설 주변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을 구획으로 표시하거나, 안내판을 부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잠깐의 급한 상황이나 한번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삼갔으면 한다.

 

항상 화재 등 재난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둔감할 수밖에 없지만, 한 번의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세계타임즈 심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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