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주택화재 예방의 첫걸음

우경원 / 기사승인 : 2020-11-25 1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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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 소방장 이황선

11월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수업이 증가로 실내활동이 많아지고, 갑작스레 추워진 요즘 날씨로 인해 겨울철 난방기구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난방기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 발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8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51.43%(연평균)이며, 매년 주택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차 진입이 힘든 좁은 골목과 주차된 차들,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미비하여 초기진압의 어려움, 주거밀집지역으로 인한 추가화재발생 위험 등으로 인해 주택화재는 더더욱 위험하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이러한 주택화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2017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위무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시행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의 국민적 관심도가 낮아서 주택 화재의 피해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다양한 캠페인과 안전점검 등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택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주택화재 예방의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그리고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인천=세계타임즈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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