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의원 “보고체계 정비 및 산하기관 상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0일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사업장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사전 대응 미흡으로 고발조치까지 당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디자인재단이 DDP 내 운행 중인 보일러 11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검사 대상 기기임과 동시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관련 법에 따라 재단은 매년 2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가측정을 실시해왔으며 매년 11월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보일러 시설에 대한 계속사용검사를 받아왔다.
재단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2024년 11월 22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DDP 내 보일러 시설 검사 결과 1대에 대해 불합격통지를 받았으며 즉시 해당 시설을 가동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을 가동 중지한 탓에 재단은 12월 중 이행해야하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하반기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못했고,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를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 올해 2월 디자인재단을 고발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재단이 24년 11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보일러 시설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매년 12월 실시하는 자가측정에서 측정 의무 이행이 불가능함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자가측정 결과 제출 마감 전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측정 불가능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 재단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자인정책관과 재단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포크레인까지 동원하게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고발이 진행된 만큼 향후 취소 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등 행정력 낭비까지 발생한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보일러 시설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형적인 법률 충돌 사례”라며, “재단이 행정청에 두 법이 충돌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단의 법규 위반, 중대한 예산 변경, 주요 소송 등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 발생 시 디자인정책관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디자인정책관은 산하기관인 재단을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며 향후 유사 사례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전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