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기준 신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후 재설치 시 경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 ▲기존 보훈대상별로 상이하게 발급하였던 국가보훈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등이 있다.
이번 조례안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도입 등으로 공공안전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복지시설 등의 주변 주차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양수 의원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신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후 재설치 시 경감 적용대상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차 수요를 반영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저작권자ⓒ 전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