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신청 접수…농가 소득 증대·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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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전경.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는 생산(1차), 가공(2차), 유통·체험·관광(3차)을 연계해 농가와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게 되면 정책자금, 판로개척, 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접수의 신청대상은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영체로,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4천6백만 원 이상’이며 ‘주된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반드시 사용 원료의 50% 이상’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심사 항목은 ▲사업체 역량 ▲지역농산물 활용도 ▲발전 가능성 ▲지역 연계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이다. 접수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다.
최연철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은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시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경영체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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