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취임 1 년 내 ‘20 년 국가미래보고서 ’ 국회 제출 의무화
- 대통령 소속 ‘ 국가미래위원회 ’ 및 국회 ‘ 미래전략특별위원회 ’ 로 미래전략 협치 구축
- 한국판 ‘ 핀란드 미래위원회 ’ 도입 … 위성곤 의원 “ 대한민국 백년대계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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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 , 탄소중립 , 인구구조 변화 등 해결해야 할 장기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 5 년 단임제 특성과 부처별 단기 계획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중장기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특히 , 국가 생존이 걸린 메가트렌드 분석과 장기 투자가 필수적임에도 , 이를 뒷받침할 컨트롤타워와 국회 차원의 논의 구조가 없어 정권과 부처마다 정책이 단절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
이번에 발의된 「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 은 대통령 임기 시작 후 1 년 안에 20 년을 내다보는 ‘ 국가미래보고서 ’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보고서는 20 년 장기 과제와 대통령 임기 내 단기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의 뼈대를 갖추도록 설계됐다 .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 국가미래위원회 ’ 를 설치해 전문가 자문과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전략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함께 발의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국회 내에 ‘ 미래전략특별위원회 ’ 를 상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정부가 제출한 미래전략을 국회가 심도 있게 심의 · 권고하고 , 국회미래연구원이 시나리오 분석 · 정책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는 ‘ 미래 협치 ’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
위성곤 의원은 “AI 기술패권 경쟁 , 기후위기 , 인구절벽 같은 거대한 구조적 위협은 5 년짜리 단기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 라며 , “ 이번 입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할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 정부와 국회 , 국민이 참여하는 미래전략 거버넌스를 통해 , 국민에게는 투명한 미래상을 , 미래세대에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약속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 이번 법안은 미래 전략 거버넌스를 가장 성공적으로 운용 중인 국가로 평가받는 핀란드의 ‘ 미래위원회 ’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
핀란드는 1993 년 의회 내에 상설기구인 ‘ 미래위원회 ’ 를 설치하고 , 내각이 임기 중 1 회 ‘ 미래보고서 ’ 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 정부가 장기 과제를 던지면 의회가 이를 심사하여 ‘ 화답 보고서 ’ 를 채택하는 이 시스템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교육 · 복지 · 혁신 등 주요 국가 의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력으로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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