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장애인가정의 난임 지원 및 가사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저출생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의료 접근상의 어려움과 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의 지원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복지, 돌봄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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