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점검신청제 대상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붕괴·전도·낙석 위험이 있는 옹벽·석축, 사면 등 생활 주변 취약시설이다. 시민 신청을 받아 안전점검을 한다.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유지는 시설물 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와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라 점검받는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물은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소속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육안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도 평가와 보수·보강 방안을 안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옹벽과 석축, 사면 등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생활 주변에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물이 있으면 주민점검신청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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