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가짜뉴스 및 혐오‧비방 현수막 난립과 관련 행정안전부 관리 지침이 전달됨에 따라 형식적 요건 위반 여부 및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중구는 그동안 가짜뉴스 및 혐오‧비방 현수막 난립 문제와 관련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 상 규정으로 인해 자치구 차원의 현장 대처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정부 및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지침 역시 보다 명확히 정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혀온 바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현재 거리에 넘쳐나는 가짜뉴스, 혐오‧차별 현수막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라며, “거리와 광장이 혐오와 갈등이 아닌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보완 입법과 강력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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