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 금액이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1인당 최대 2만 원)
◈ 자세한 사항은 환급행사 고객센터(☎1877-2430)로 문의하거나,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을 참조하면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추석 명절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5일까지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구 등 11개 구 28곳의 전통시장에서 1천100여 개 점포가 이번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퍼센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이곳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금액이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시장에 마련된 환급행사 공간(부스)에서 환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제로페이(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하거나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수산물, 수입 수산물, 정부비축 방출 품목, 행사 기간 외 구매영수증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급행사 고객센터(☎ 1877-2430, (사)한국수산회)로 문의하거나,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을 참조하면 된다.
박근록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좋은 기회”라며, “가까운 참여 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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