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건축물 해체 공사 과정에서의 붕괴 위험과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울산시는 각 구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가 필요한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또는 3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이다.
점검반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위험 작업 근로자 보호 조치 ▲안전통로 확보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아픔을 되새기며 유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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