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시장 신뢰 회복 시급”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02 1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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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계약·취소거래 실거래 왜곡… 조사권 부재로 서울시는 ‘사후 확인’만
-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되어야 주택 공급 확대도 가능”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곡된 가격은 정상화되지 않는다”며 현재 국회에 광역지자체 조사권 부여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 조사권 확보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주택 공급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허위거래를 초반에 차단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등 시장 신뢰 회복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25.2.20.)
 

 한편, 고광민 의원은 매입임대 공급 부진 문제에 대해서 “심의 통과 후 매입 불발 사유 중 ‘신청자 매도 포기’가 가장 많다는 것은 시장이 ‘적정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라며 “고가 매입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감정가 역시 공급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기준이 최근 반복되면서* 현장의 혼선을 키운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가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현장의 혼선이 발생한 부분에 재차 점검하겠다고 답했다.*업체선정(매도인) 변경내역:공시전문법인 중 매도자 다수 추천(`14~23년)→매도인 추천에서 감평협회 추천으로 변경(`23~24년)→매도인 추천으로 회귀(`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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