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구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지난 23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보상,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 가격으로, 국토교통부가 매년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구로구 내 표준지 1,142필지다.
2026년도 구로구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2.43% 상승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22위에 해당한다.
표준지공시지가 최고지가는 구로동 1125-5번지로,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상업용 토지이며 ㎡당 1,723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지가는 궁동 산1-10번지로, 서서울정보산업고 인근 자연림 지역으로 ㎡당 5만 7,100원이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3월 13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거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809)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이 높은 사항”이라며 “공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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