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구청사‧창동역 인근 금연구역 지정 29일부터 과태료 부과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08 06:43:44
  • -
  • +
  • 인쇄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씨드큐브 주변

 

[도봉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구청사 인근 녹지대와 창동역 인근 일부 지역을 지난해 10월 31일 금연구역(구간)으로 지정하고 현재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구청사 인근 녹지대(방학동 716-24 일대), 창동아우르네(창동 1-8)~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창동 1-25) 구간, 씨드큐브 창동(창동 1-28) 주변이다.

이번 지정은 구민·직원·학생 등이 상시 이용하는 공공 생활공간을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1월 28일, 다음날인 29일부터는 해당 지역에서 흡연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전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