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금강농산이 용도에 맞지 않게 주정박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익산시가 이를 승인했다’
감사원, 익산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감사결과’ 발표
- 이정술 기자 | worflej@hanmail.net | 입력 2020-08-07 05: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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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전경 |
[익산=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감사원이 어제 6일(목), 익산장점마을 암 발생 관련 ‘지도.점검’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는 ‘(주)금강농산이 용도에 맞지 않게 주정박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익산시가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금강농산은 2009년 5월 혼합유기질비료 제조공정을 신설하면서 당시 A계장이 비료담당 부서와 협의치 않고, 식물성폐기물인 ‘주정박’을 ‘변경신고’ 해주면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과장에게 보고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지난번 환경부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장점마을에서 집단으로 암이 발생한 건 비료공장이 비료를 만들면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주정박 등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4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로써, 익산시의 엉터리 행정에 시민들은 분노하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편, 2001~2017년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려 사망자의 상속인, 암 투병 주민 등은 지난달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총 1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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